박성욱 앵커>
청와대는 강제 징용 피해자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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