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청와대는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신문사 폐간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신문법에 신문의 발행정지와 등록취소 심판청구 등이 규정돼 있지만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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