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지난 1년간 대체 복무가 인정된 사람은 모두 1천4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발간한 첫 번째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는 4명 포함됐습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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