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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