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방부가 서욱 장관 주재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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