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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코로나 폐업' 임차인, 임대계약 해지 가능

등록일 : 2021.08.17

김용민 앵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제36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을 분담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코로나 19로 가중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범위에서 청년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고,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천㎡ 이하에서 5천㎡로 확대하는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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