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되고,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업종 수도 4배 더 늘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 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먼저,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임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어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로 반기별 매출액 감소를 확인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겁니다.
이를 통해 면세사업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자료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이며, 다만, 개별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은 인정...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정이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 의견을 반영해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기존 3가지에서 8가지로 확대했습니다.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뿐만 아니라 10~20% 감소한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는 16만5천 개에서 72만 개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 나서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등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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