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133만여 개 사업체로 전체 대상 가운데 70%가 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133만4천 명에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 영위기 사업체 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녹취>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매출 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4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천4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간 매출에 따라 최대 9백만 원, 13주 미만일 경우 최소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돼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인 모레(19)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20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는데, 중기부는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안에 신청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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