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검증을 위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 이수학점이 높아지고 적성과 인성 검사가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에서 현재보다 10학점 많은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직과목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 각 대학별로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과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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