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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사고, 앞으로 '배달앱'도 책임진다!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음식 배달사고, 앞으로 '배달앱'도 책임진다! [S&News]

등록일 : 2021.08.26

임하경 기자>
#배달사고 누가 책임?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배달 주문은 일상이 됐죠.
혹시 주문한 치킨을 배달원이 몰래 빼서 먹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거나, 한참을 기다려도 배달이 오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일차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배달앱은 이 같은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업체의 자체 약관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때 음식값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제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시스템에서는, 배달앱이 주문과 배달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약관은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고요.
변경된 약관 내용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바뀐 만큼, 배달 사고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겠네요.

#불법시술 안돼요!
최근 한 연예인이 눈썹 문신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죠.
눈썹 문신이 불법 시술이기 때문인데요.
눈썹 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넣어 눈썹을 그리고 지울 필요 없이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용 바늘이나 마취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할 때 진피에 색소가 들어가거나, 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 의료인이 시술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사실상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시술받다가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의료인을 통해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짝뚱시계' 밀수 적발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손목시계들.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짝퉁 시계입니다.
시계 수입 제조업자인 A 씨는 중국에서 1개에 1만3천 원짜리인 시계 24만 점을 수입했는데요.
시계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스티커를 없애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인 뒤, 개당 30~50만 원에 네이버와 G마켓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명 브랜드로 위장 광고해서 말이죠.
A 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손목시계 38만 점을 국산으로 속여 중동에 수출한 건데요.
중동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을 악용한 범죄였습니다.
서울세관은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해외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판매된 손목시계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원산지 세탁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선 기획조사 이어갈 계획인데요.
양심을 속이면서 짝퉁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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