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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통합

등록일 : 2021.08.26

임보라 앵커>
정부가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합니다.
대신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
하지만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PC 대신 모바일을 통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더 많고, 특히 심야 시간대에 게임 외에도 SNS 대화나 동영상, 1인 방송 등을 보는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져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10년 만에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게임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합니다.
법정 대리인 외에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의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교사의 직무교육연수 등을 통해 관련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자가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먼저 게임문화재단에서 보호자 커뮤니티를 구축해 소통의 장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게임사 홈페이지나 보호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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