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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임 접종자 포함 6명까지···추석에는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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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임 접종자 포함 6명까지···추석에는 8명 허용

등록일 : 2021.09.03

박천영 앵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또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겁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1차 접종자나 미 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6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로 확대됩니다.
결혼식장은 기존과 같이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지만,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이라도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접종자는 요양 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위험시설과 휴게소, 철도역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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