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증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지만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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