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당 서비스 수급자의 재산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가구 단위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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