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KTV 뉴스중심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등록일 : 2021.09.08

박천영 앵커>
앞으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당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가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특별 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는 조건으로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고, 또 신청자 중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가구 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신혼 특별공급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050 세대가 유리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생애최초, 신혼특공 대기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요건대로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나머지 30% 물량에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할 방침입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