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열 감지기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7년 가까이 담합해 온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이후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선정 입찰에서 제비뽑기와, 사다리 타기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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