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례를 당국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천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한 제조업체의 대표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을 가로챈 지역아동센터장을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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