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돼,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다른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기관은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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