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

등록일 : 2021.10.21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 법'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공익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쟁송비용의 경우에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법령에는 또 법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 판결이 있어야 지급됐던 보상금을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은 '신고로 인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에서 '가산금·부담금 부과'까지로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