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경찰청은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어도 안전 표지가 없는 곳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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