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행정안전부가 재택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2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택치료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을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입니다.
보건소와 소방서의 구급차가 부족할 경우 민간 이송 업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송료와 구급차 방역, 음압형 들것 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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