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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추가 접종 필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추가 접종 필수"

등록일 : 2021.11.30

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추가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30일)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비율을 최대 34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립니다."

김 총리는 병상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감염 취약시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점검, 대응해달라고 모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천87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2천775원에서 내년 10만4천713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개정령안은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을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비율도 최소 37%에서 최고 340%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할 때도 지원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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