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하거나 수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43곳에 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거나 몰수 대상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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