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난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 씨의 3주기였습니다.
혼자 일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20대 청년 김용균 씨의 사고는 우리에게 산업재해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김용균법' 이라고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한 수차를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고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영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영만 / 변호사)
최대환 앵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올해 11월까지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가 무려 790명이라는 통계치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에 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낮추는 계기가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대 효과에 관해서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조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법안 중 처벌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이 3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와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되어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영만 변호사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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