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 금융업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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