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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자금 연체자 채무 조정···"청년 재기 기반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학자금 연체자 채무 조정···"청년 재기 기반 마련"

등록일 : 2021.12.22

박성욱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무자회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개인 회생 때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금까지 개인이 파산 선고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 채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학자금은 빚으로 남아 일부 청년은 재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책 채무자라면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공포안이 의결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청년 다중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 200만 원씩 상향 조정돼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이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은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계열사의 회사 명칭과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법이 30년 만에 개정된 것이라면서, 기업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1천 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응급의료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법'이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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