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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

등록일 : 2022.01.02

김경호 앵커
내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인데, 기간 만료까지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모두 1천24명으로 13일 연속으로 1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6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천833명으로, 전날보다 583명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 3천683명, 해외유입이 150명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일요일 기준 확진자 수는 꾸준히 5~6천 명 대를 오르내리다, 5주 만에 3천 명 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전날 보다 93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 수는 1천207명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늘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3%,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방역패스에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일부터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 앱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앱을 업데이트 해야 유효 기간 정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학원, 피시방 등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만약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에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일반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 패스도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12∼17세는 방역패스에 유효 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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