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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1%만 상속 받아도···세부담 오히려 증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시골집 1%만 상속 받아도···세부담 오히려 증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11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주류세와 종부세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최시영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시영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탁주와 맥주의 세율 인상을 둔 우려인데요.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밥상 물가가 비상인데, 서민 주류인 맥주와 탁주의 세금까지 올린다면 서민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 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상속주택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주택 상속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나 미숙아나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등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최시영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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