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있듯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고 동물보건사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가 인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일정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정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지난 해 정부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해 선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직업학교는 '학과'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양성기관 평가에서 배제 되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자격증인 만큼 특례조항이 적용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학점은행제 졸업생의 응시가 내년까지만 가능하다...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양성기관 평가에 대학용 평가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직업학교가 양성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공평성에 어긋난다...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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