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한약과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도매상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 허가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소관이었지만 최근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두개 부처 열일곱개 업무를 지차체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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