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는 결석 일수는 최대 30일에서 25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학이나 퇴학 조치 받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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