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특허 출원한 '쿠퍼스탠다드' 사에 과징금 13억8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퍼스탠다드의 모기업인 엘에스엠트론은 하청업체에게 받은 기술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 등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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