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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월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위반 '과태료’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4월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 위반 '과태료’

등록일 : 2022.03.24

변차연 앵커>
반려동물과 외출하시는 분들, 목줄 길이 잘 지키고 다니시나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달 4월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승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은 국민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 시내 한 공원, 날씨가 포근해지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강화된 법 규정에 맞게 2m 이내로 잡고 다니는 보호자도 있고,

인터뷰> 황보라 / 서울시 금천구
“2m도 사실 그렇게 짧은 게 아니어서 2m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거든요.”

반면에 목줄을 2m 이상 길게 잡고 다니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반려견 보호자
“목줄 제한이요? 아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길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산책할 때는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의무화한 상황.
끊이질 않는 개물림 사고 때문이지만 지키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도 있는데요.
취재진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반려견 보호자
“물론 위험한 개, 대형견은 2m를 지킬 필요가 있겠지만, 5kg 미만 4kg 정도 되는 소형견은 (목줄을) 2m로 규제하는 건 심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반려견 보호자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당연히 (목줄 길이) 2m를 유지해야죠.”

(안산호수공원 / 경기도 안산시)

다른 지역의 공원을 가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대체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잡는 반면,
한적하고 넓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목줄 길이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목줄을 2m 이내로 잡아야 합니다.
일부 목줄을 아예 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수정 / 서울시 영등포구
“저희는 아이랑 같이 다니니까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위협감을 느끼기도 해서 길이 상관없이 주인이 제어가 되는 상태에서 목줄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줄을 하지 않거나 길이 제한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관할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목줄 길이에 대한 단속은 일단 3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이뤄집니다.

전화인터뷰> 채범석 /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주무관
“단속 공무원이 공원 순찰할 때 줄 길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먼저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월부터는 1차 적발이 돼도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그 자리에서 줄을 짧게 바꿔 잡으며 단속을 모면하려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채범석 /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안내센터 주무관
“대부분의 시민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일부 시민들이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목줄 길이가 2m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점 단속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인데요.
반려견과 함께 실내공간에 있을 때도 보호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운오 / 서울시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장
“실내에서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목줄이나 가슴 줄의 손잡이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선됐거든요.”

(촬영: 이선형 국민기자)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만큼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데요, 단속에 앞서 반려견 보호자들 스스로 목줄 의무화 규정을 지키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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