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비 허위, 과다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소속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 출장은 내년부터, 국외 출장은 2009년부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출장을 가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용 총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한 뒤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과다,허위 출장비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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