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업력이 45년 이상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현판과 함께 각종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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