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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프랜차이즈 광고 비용 분담···점주 '절반' 동의 필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프랜차이즈 광고 비용 분담···점주 '절반' 동의 필요

등록일 : 2022.05.31

김용민 앵커>
앞으로 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지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1. 보육법 시행령 개정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 등을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맞춰 보육 전문 공공기관인 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관리, 지원,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실태조사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그동안 프랜차이즈 광고나 판촉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문서, 내용증명 우편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이후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개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경제활동법.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앞으로 여성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과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포함됩니다.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 경력단절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안 27건과 보고안건 1건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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