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대상 자립수당이 다음 달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대상자라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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