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여름철,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 일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1개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됐고, 제품 절반 이상은 사용 가능한 체중 범위 등 안전 기준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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