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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8

오늘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09.27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피해로 불어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특히 큰 피해를 봤잖아요.
이 과정에서 빚이 늘어난 분들도 많으신데 심지어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자금 규모는 총 30조 원이고요.
다음 달 4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그렇다면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하경 기자>
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신청 대상인데요.
부실차주는 빚이 3개월 넘게 장기 연체된 사람을 말하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했거나 6개월 넘게 휴업 중인 대출자, 정부의 만기상환 유예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등이 대상인데요.
채무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그 외 부실 우려 대출자는 원금 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가 30일 이하인데 금리가 9%를 초과한다면 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하경 기자>
먼저 나흘간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되고요.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라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고요.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에 문의해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하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초기에 현장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재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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