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10월 4일부터 실시-
임보라 기자>
환경부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환경부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불법주차나 취사, 흡연, 음주행위 등인데요.
이번 단속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고, 3천4백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도토리와 밤, 버섯 같은 임산물이 야생동물의 먹이라며, 국립공원 안에서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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