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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신청

KTV 대한뉴스 8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2.10.04

윤세라 앵커>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이죠.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정책 금융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4억 이하 1주택자 6일 신청
오는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녹취> 권혁중 / 경제평론가(지난달 21일)
"금리 인상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입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 금리의 비중이 80%를 넘어갈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변동 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8%~4% 사이이고, 저소득 청년은 여기에서 0.1%p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는 6일에는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11일부터 신청이 재개됩니다.
신청 창구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은행과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나중에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2억·신혼부부 3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가 수도권보다 1억 원 적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도입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전 받은 디딤돌 대출을 모두 갚아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상환 절차 없이 대환 가능합니다.

3.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주의 '인증 마크·주황색 프로필' 확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옆에 표기된 인증 마크를 통해 공식 채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친구 등록이 안 된 해외 번호 이용자는 주황색 프로필로 표기됩니다.
개인정보 도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 밖에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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