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악의적인 상속·증여세 탈세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아버지의 사망은 숨기고, 부동산 임대 수익만 챙기며 상속세를 탈루한 자녀 등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이주자 A씨.
이주한 국가 현지에서 사망했지만 자녀는 A씨 사망을 은폐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고스란히 자신이 취하고, 관련 제세는 A씨 명의로 신고하며 상속세를 탈루했습니다.
제조회사 B법인의 사주 C씨는 법인소득 수십 억 원을 불법으로 탈루하고 유출했습니다.
유출 자금은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며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피했습니다.
차명예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됐고, 자녀는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썼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준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이민을 가장하는 등 해외 이주자 관련 탈루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해외 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해외 이주자와 해외 이주자 관련된 친인척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한눈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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