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2006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유예되면서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재건축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고, 왜 도입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올해에 와서야 합리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어떤 점들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었고 왜 이렇게 합리화 방안까지 내놓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여건 변화에 맞도록 부담을 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합리화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설명해주신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뿐 아니라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승인 일시부터 부담금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까지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실수요자 배려 부분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를 실수요자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실행하게 되면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올해 2분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 양상에 변화가 생긴 모습인데,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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