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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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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