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 긴급 안전권고를 내렸습니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 중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사조위는 초동조사 결과 사고열차가 사고구간 진입 전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이 파손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구간과 비슷한 텅레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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