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천 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이 되고,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사업주로부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
한 사업주는 2022년부터 근로자에게 26억 원의 '대지급금'을 이용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에게 변제한 규모는 1억 원 남짓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있지만 9억 원의 대지급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업주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정부에 회수되지 않은 대지급금은 모두 3천 868억 원.
정부가 이들 사업주 2천 명에게 처음으로 신용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1년 이상 변제금을 갚지 않고, 변제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향후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 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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