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 통장'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체 통장'이란 비영리 단체나 동호회 등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의 앞글자만 세 글자로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삼행시 단체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삼행시 단체 통장'이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주 이름에 '단체' 표시가 나오도록 개선할 계획인데요.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중소 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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