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공분양 50만 가구···나눔·선택·일반형 기준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분양 50만 가구···나눔·선택·일반형 기준 마련

등록일 : 2022.11.28

김용민 앵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청약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시세의 70% 이하인 나눔형 주택의 입주자는 5년간 의무 거주 후 처분 시 손익의 7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5년 동안 공급될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 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유형인 나눔형 주택은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되팔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가고, 처분에 따른 손실도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약 자격은 유형별로 나뉘는데,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은 2억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순 자산 3억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에게는 청년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달 26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세의 80%로 공급할 일반형 주택 15만 가구는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너무 적어 4~50대 무주택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기로 한 겁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 6년까지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는 90%를 특별공급하고, 10%는 일반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입주 당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되, 분양받는 이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택형 주택에 대한 청년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은 나눔형과 같지만,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0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