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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방치 할 수 없어···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 피해 방치 할 수 없어···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등록일 : 2022.11.28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면서,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되더라도, 즉시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장 현장 조사 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현재 업종별로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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