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윤세라 기자>
공정위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공정위가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우선, 그간 장례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 폐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유족의 처분권이 보장되는데요.
유족이 화환들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물을 금지·제한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은 변질될 수 있어 일단 반입을 제한하고,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자 배상 시 보험활용 조항,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등이 모두 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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